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많은 사람이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입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개인의 수입 중에서 일정 부분을 나라에 납부해서 관리한 다음 일정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만 65세가 넘으면 수령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연금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1회 납부만으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납부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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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