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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입된 사람의 수만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두 명 중에 한 명은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재테크를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는 둘 다 동시에 할 수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청약통장만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청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확인하려면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우선 민영주택부터 알아볼게요. 민영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단지 부근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및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처럼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이때는 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양육하는 자녀나 부양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규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조정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구, 위축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
-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규제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확인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규제지역을 확인하고 자신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별 청약예치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85㎡ 이하 : 서울 및 부산 300만 원, 기타 광역시 250만 원, 기타 시 또는 군 200만 원
102㎡ 이하 : 서울 및 부산 600만 원, 기타 광역시 400만 원, 기타 시 또는 군 300만 원
135㎡ 이하 : 서울 및 부산 1천만 원, 기타 광역시 700만 원, 기타 시 또는 군 400만 원
모든 면적 : 서울 및 부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1000만 원, 기타 시 또는 군 500만 원
이때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은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만 청약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은 얼마를 예치하는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납입했는지 횟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청약하려는 지역의 납입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 예치금은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는 입금하셔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제한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경우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양육하는 자녀나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 미성년자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자녀나 부양하는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구분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난 사람
- 위축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사람
- 비규제지역이면서 수도권 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
- 수도권 이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국민주택 등을 일반공급하다 보면 1순위 중에서도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때는 다음 순차로 공급이 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 : 1 순차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2 순차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 : 1 순차는 3년 이상 기간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2 순차는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입니다.
청약 순위를 정할 때는 매회(매월) 납입한 금액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체해서 납입하게 되면 순위발생일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납입하더라도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 납입금 인정 범위
현재 월 납입금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5회 납부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50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게 납입할 필요 없이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하지 말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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