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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규정이 있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일을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해진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상황이 따라서는 당장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와 미리 합의가 있었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최대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으로 정해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의 요건으로 진정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지만 회사에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계속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언제까지 할지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퇴직자 입장에서는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미리 협의해두면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법을 활용하면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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