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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내일을 꿈꾸는... 2020. 11. 21. 13:31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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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규정이 있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일을 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난 후에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퇴직금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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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해진 기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상황이 따라서는 당장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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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회사와 미리 합의가 있었다면 정해진 기한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 최대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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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금 지급기한으로 정해진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 체불 등의 요건으로 진정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지만 회사에서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계속 기다리게 하기보다는 퇴직금 지급 기한을 언제까지 할지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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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퇴직자 입장에서는 협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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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장에서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 미리 협의해두면 원만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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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퇴직금 계산법을 활용하면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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