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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수혜 가능한 주거급여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부모님이나 자녀분들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수입이나 재산만 적으면 월 31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었고 청년들은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달라진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청년들은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주거급여란?
일정한 소득이 있어도 주거가 안정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라에서는 월세 또는 전세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의 수입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자격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청년, 취준생분들, 고시원이나 원룸 사시는 분들도 주거급여 자격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나이, 장애 여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기초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는 16.7% 정도 높아진 금액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급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지역 : 1인 31만 원, 2인 34.8만 원, 3인 41.4만 원, 4인 48만 원, 5인 49.7만 원, 6인 58.8만 원 지급
경기/인천 지역 : 1인 23.9만 원, 2인 26.8만 원, 3인 32만 원, 4인 37.1만 원, 5인 38.3만 원, 6인 45.3만 원 지급
광역시/세종시 지역 : 1인 19만 원, 2인 21.2만 원, 3인 25.4만 원, 4인 29.4만 원, 5인 30.3만 원, 6인 35.9만 원 지급
그 외 지역 : 1인 16.3만 원, 2인 18.3만 원, 3인 21.7만 원, 4인 25.3만 원, 5인 26.1만 원, 6인 30.9만 원 지급
주거급여 자격요건이 되면 개인 통장으로 현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바로 LH 주택공사로 입금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4인 가구가 40만 원 월셋집에 살고 있으면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48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전세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현금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집이 있으나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노후정도를 판단하고 나서 별도의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수선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주기 : 도배, 장판 등 경보수
5년 주기 : 오급수, 난방 중보수
7년 주기 : 지붕 또는 기둥과 같은 대보수
주거급여 자격요건
월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자격요건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822524원 이하
2인가구 : 1389636원 이하
3인가구 : 1792778원 이하
4인가구 : 2194331원 이하
5인가구 : 2590818원 이하
6인가구 : 2982871원 이하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는 30% 소득공제를 하고 나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소득에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하에 해당이 되면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공제 30% 제외하게 되면 1인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117만원까지, 4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314만원까지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가구에 따른 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기타 다른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겁니다. 하지만 기본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서울의 경우 69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금액의 1.04%가 월 소득 금액이 되며, 일반 재산은 4.17%, 기타재산은 6.25%가 월 소득 금액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본인의 통장에 1천만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약 62.5만원이 월 소득 인정액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재산에 비해 기타재산의 비율이 높을수록 월 소득 인정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1600cc이하 차량, 현재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차량, 2000cc 미만 장애인 차량, 2000cc가 넘더라도 장애인 장비가 설치된 차량, 1톤트럭 같은 생계형 차량은 제외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정중에서 자녀가 있는 분들은 분리해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대학입학, 취직 준비, 취직을 위해 독립을 하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새롭게 주거할 곳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서 자녀에게도 중복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해줘서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정의 만19세부터 30세 미만 청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마무리 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하고 시 또는 군이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중교통으로 1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면 같은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도 예외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년 분리지급제도라고 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통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매월 20일에 본인의 계좌로 별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분리되면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에는 3인 가정이었는데 자녀가 독립을 하면서 2인가구가 되면 부모님은 2인가구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독립한 자녀는 1인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경우 가구당 20만원 이상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급여 및 청년분리 지급 신청방법
주거급여와 청년 분리 지급은 모두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계약서, 통장사본이 있습니다. 만약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입실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청년이라면 학교, 학원, 취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니 미리 문의를 하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만 19세에서 30세까지 청년이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이 독립세대이면서 소득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됩니다.
20대 청년이지만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독립세대가 되면 자격요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대가 독립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이혼, 사별, 중위소득 50% 소득(이 경우 주거급여 기준에 미달)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하니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사람에 따라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양조건이 없다보니 독립을 하는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겁니다.
이상으로 중복가능한 주거급여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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