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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회사들은 복지 사항으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차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나마 알아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연차수당이란?
회사에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5일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2년마다 연차를 하루씩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정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는 1년 동안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을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회사의 사정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예도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소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계산 방법보다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수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를 1일씩 부여합니다. 또한 발생한 달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게 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유급휴가는 15일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 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하며 최대한도는 25일입니다.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를 1일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인터넷에서 노동ok라고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노동과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으니 한 번씩 둘러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면 가운데 보시면 연차휴가 자동 계산 방법이라고 되어있는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시면 연차수당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계산은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의 연차휴가 일수 (11일)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사 일자를 2016년 1월 1일로 하고 계산 일자를 2020년 1월 1일로 해보겠습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휴가 일수와 함께 미사용 시 수당발생일도 알 수 있도록 쉽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밑으로 내리시면 연차수당 자동계산 방법 바로 가기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통상임금 자동계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서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만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1주 근무시간은 40시간, 기본급은 2,000,000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칸에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 건데요.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각자 맞는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부계산 결과를 보면 월 기본급 + 고정수단은 2,000,000원이며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나옵니다. 최종계산 결과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이라고 나옵니다.
만약 회사에 입사한 지 1년 차라고 했을 경우 연차는 11일을 받았으며 사용한 연차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으로 나온 결괏값인 9,569원 x 연차 11일 = 105,259원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나온 결괏값은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셔서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포함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자신이 다니는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연차를 사용할 것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로 받는 연차수당이 1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기본급을 높이지 않는 대신 여러 가지 수당을 지급해서 연봉을 높여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세한 금액까지 입력해서 예를 들지 않아서 다소 미흡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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