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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내일을 꿈꾸는... 2020. 5. 24. 11:57

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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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그동안 일을 한 기간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을 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간혹 분쟁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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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나서 언젠가는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만약 2주가 되었는데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닌 지 1년이 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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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관을 넣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약관은 공정하지 못한 조항이라고 해요.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이란?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가끔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서 근로자의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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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 규정에서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자신이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는 2주일이 지나기 전에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도 받지 못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대응해서 권리를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기로 자신의 퇴직금을 미리 확인해서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지 확실한 대답과 서면을 받아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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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퇴직을 앞둔 사람이 회사와 서로 동의를 하는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퇴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매달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일반 직장인을 비롯한 일용근로자, 임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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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사람들은 퇴직금을 1년 동안 일한 사람에게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약간의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일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4주를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주 15시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선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같은 사람이라도 일을 하는 시간이 적으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자신이 지급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어려운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게 여겨지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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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시고 사이트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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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밑으로 내리면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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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래로 이동하면 퇴직금 계산기가 보일 겁니다.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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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퇴직금 계산 예제가 있습니다. 보면서 자신의 내용을 입력하시면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년간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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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월 기본금 3,000,000원과 기타수당 400,000원으로 하고 평균 임금계산 기간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재직일수가 1827로 나오네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세전 금액)에는 기본금 3,000,000원과 기타수당 400,000원을 계속 입력합니다.

 

합계일수는 91일이며 기본금은 총 9,000,000원이고 기타수당은 총 1,200,000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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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상여금 총액은 6,000,000원으로 하고 연차수당 지급기준액은 6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128,736.27원이며 퇴직금은 19,331,602.62원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은 사람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 예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살펴보면 비어있는 칸에 정보만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사전에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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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받을 수도 있지만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정보를 확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 계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열심히 일하고 받는 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받지 못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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