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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내일을 꿈꾸는... 2020. 5. 12. 23:06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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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후가 걱정될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기초노령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자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또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기초노령연금 도입 배경,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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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도입된 제도가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다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은 되어 있지만,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 연금 수령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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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비단 어르신들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나 미래 세대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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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국민연금 제도가 점점 발전하게 되면 그것과 비례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고 하니 미래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도록 안정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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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에 기록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2020년 기준으로 1,48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368,000원 이하일 때 소득인정액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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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보다 150% 이상이 되면 지급받는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본인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게 되면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액 기준(2020년)

 

 

직역 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노령연금 수급액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일반 수급자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 월 최대 300,000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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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급자 :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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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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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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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기간

 

연중으로 접수를 하고 있어서 1년 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생이면 11월부터, 11월생이면 10월부터 신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급액은 지원하게 되면 즉시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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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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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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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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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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