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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자격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상황이 좋지 못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수리해야 하지만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거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사진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거급여를 개편하게 되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소득·주거 형태·주거비 부담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다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의 44%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0년을 기준으로 45%로 약 1% 정도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수준 지급되는 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10월 이후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기준 213만 원) 이하 가구라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기준금액
1인 가구 : 790,737원
2인 가구 : 1,346,391원
3인 가구 : 1,741,760원
4인 가구 : 2,137,128원
5인 가구 : 2,532,497원
6인 가구 : 2,927,866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가구가 있으면 먼저 시군구에서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보장이 결정되면 시군구에서 결정통지를 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개편요약
주거급여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 주체
수급권자 가구에 속하는 가구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의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일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 방법
현재 생계 급여를 받는 사람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롭게 주거급여를 받고자 하는 신규지원자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신청 시 고용 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과 같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제외할 수도 있고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주거급여 이의신청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주택조사 관련 이의신청 중에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나와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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